<법인 무기명 회원권 사용에 관한 공지사항> 금일(11월4일(토))부터 법인 무기명 회원권을 사용하여 예약을 하신 경우 해당 법인의 무기명 회원(카드 소지자), 기명 회원, 가족(지정) 회원에 한하여 회원 대우가 가능합니다. 예시 가 : “A”법인의 무기명 회원 나 : “A”법인의 기명 회원 다 : “A”법인의 가족(지정)회원 라 : “B”법인의 기명 회원 마 : “B”법인의 가족(지정)회원 바 : 개인 정회원 사 : 개인 가족회원 “A” 법인으로 예약을 하신 경우 가, 나, 다 : 회원 대우 라, 마, 바, 사 : 비회원 대우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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