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인회원 대우는 무기명 카드를 지참한 분에 한해서 내장등록 및 정회원 으로 대우 해주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회원의 경우 무기명 카드를 당일 내장객이 지참할수 없다는 이유로 무기명 카드 대신 무기명 확인서로 대체하는 편의를 제공 하였으나 일부 법인 회원권 관리자(예약 담 당자)분들의 관리 무관심으로 인하여 법인명의 부킹이 제 3자에게 무분별하게 양도되고 미내 장, 중복내장, 부킹시간의 착오로 인한 경기진행 지연초래등의 명문 클럽으로서의 품의 훼손 을 초래하여 이를 시정코자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무기명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고 2006년 07 월 1일부터 법인 회원이 소지한 무기명 카드를 지참하신 분에 한하여 내장 등록 및 회원 대우 를 받으실수 있음을 공지하여 드리며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한송 대표이사 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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